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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받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수 있는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대상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1인 기준 1,318,000원, 4인 기준 3,562,000원)인 경우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인 경우 1억 8,800만 원,중소도시 1억 1,800만 원,농어촌 1억 100만 원,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자세한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올 12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 454,900원 지급
▶ 2인 가족 : 774,700원 지급
▶ 3인 가족 : 1,002,400원 지급
▶ 4인 가족 : 1,230,000원 지급
▶ 5인 가족 : 1,457,500원 지급
▶ 6인 가족 : 1,685,000원 지급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10월 12일(월) ~ 30일(금) 18:00까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 (필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유형별 제출서류 (가구원별 서명 필수)
→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장, 국세청
→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근로계약 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급여지급 통장 내역서 사본 등 제출 가능 서류
(20.7~9월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 (복지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방과 후 강사 등 개학 연기 등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 20년 계약서로 대체 가능
→ 노무 미제 공사실 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과거의 월급 통장(기존 내역이 있어야 함)과 해당 통장의 ‘20.7~9월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다른 월급통장이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 현장 방문 신청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0월 19일(월) ~ 30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 신청
긴급생계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