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원래 일정보다 10일 당겨서 지급예정 이래요.
국세청에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연말정산 환급이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납액이 있어서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일. 원래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월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 기업은 관련 서류를 법정기한인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연말정산 환급은 개별 환급과 일괄 환급이 있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개별환급 대상 - 관련 서류..
일상정보. 지나가며 던지니
2020. 3. 1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