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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코로나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연말정산이란 급여(給與)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稅額)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연말정산 환급이란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납액이 있어서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일.
원래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2월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오는데요, 이를 위해 기업은 관련 서류를 법정기한인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연말정산 환급은 개별 환급과 일괄 환급이 있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개별환급 대상 - 관련 서류를 위의 법정기한(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못했거나, 부도/폐업 등의 사정이 있는 납세자.
∨ 일괄환급 대상 - 개별환급 대상을 제외한 모든 납세자.
환급 일정은 일괄 환급은 3월 20일 까지, 개별 환급은 3월 31일까지 환급된다고 하네요.
알아서 살아 남으라고 손 놓은 국가들도 많은데, 국세청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 써주니 든든합니다.
별로 생각할 일이 없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선진국인 걸 확인했네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힘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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