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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3월)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3월 말에 지급될 예정인 4차 재난지원금은 그 규모가 19조 5천억 원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약 69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하여 지난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대학생과 노점상도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며, 농가 중에서는 친환경 농가와 꽃 재배 농가가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 원 지급
▶ 학원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 PC방,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
▶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 일반(단순 감소) 업종은 100만 원 지급 예정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입 지급 예정.
법인택시기사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 원 지급 예정.
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지급 예정.
노점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 지급 예정.
대학생
학부모의 실직 또는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 원 지급 예정.
한계 근로빈곤층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예정.
꽃 농가, 친환경 농가
아직 논의 중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징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2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노래방 4곳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 500만 원의 2배인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3곳을 운영하는 경우는 지원금의 180%, 2곳 운영하는 사람은 지원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금은 개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각각 사업을 하면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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