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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사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 여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 기사, 저소득 근로자, 대학생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 중 실내체육관,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종의 연장업종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원, 스키장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PC방, 숙방 등 10개의 집합 제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더하여, 2019년 대비 매출액 20% 감소 업종은 200만 원, 2019년 대비 매출 감소가 없는 업장은 1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래랜서 중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50만 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소상공인과는 다르게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70만 원, 법인택시 기사는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한계근로빈곤층, 노점상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250만 원(월 50만 원씩 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도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더하여 저소득 근로자는 연 1.5%의 생활 안정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대상자에 따라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직접 문의 가능한 전화번호도 다음과 같습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 소상공인인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811-7500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 1899-9595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할 예정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1644-0083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 법인택시 기사 : 법인택시 기사 중 기존 신청자는 소속 법인에 신청해야 하며, 그 외의 법인택시 기사는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 :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장학재단 '특별 근로장학금'은 4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 :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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