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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럼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방식 및 지원자격, 중도해지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만기 시 각각의 공제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형,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2년형인 경우 만기 시 공제금
정부지원금 900만 원 + 기업지원금 400만 원 + 근로자 적립금 300만 원 = 총 1600만 원 + 이자
※ 기업에는 정부에서 2년 동안 총 450만 원 지원함. (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근로자는 매달 12만 5천 원씩 적립하면 됨.
3년형인 경우 만기 시 공제금
정부지원금 1,800만 원 + 기업지원금 600만 원 + 근로자 적립금 600만 원 = 총 3,000만 원 + 이자
※ 기업에는 정부에서 3년 동안 총 670만 원 지원함. (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근로자는 매달 12만 5천 원씩 적립하면 됨.
<지원자격 - 청년인 경우>
2년형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합니다.
※ 실직기간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 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3년형
2년형과 자격요건 동일합니다.
<지원자격 - 기업인 경우>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 신청한 후,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는 보통 10 영업일이 소요되니 이를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 신청을 미리 해야 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경우,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한다면 최소 2~3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만기 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기 후 마련한 목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 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2년형 12.2만 명, 3년형 1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하므로 2020년 가입대상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취업 전환한 자에 해당하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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