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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소상공인인에게는 매출증대를 통해 사업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 등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지급이 됩니다. 단,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수급자분들은 수급 중지 또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시·군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사용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됩니다.

 

 

2020년 지급 일정

현재는 2분기 신청기간으로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2분기 청년 기본소득의 지급개시일은 5월 초입니다.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발급 시 주소 변동 발생일/신고일/변동 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 방법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에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군 입대 등)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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