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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배우자 포함)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가정경제를 돕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일년에 두 번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과,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 등 총 2개의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 정기신청 일정>
신청일 이후에는 2020.06.02(토) ~ 12.01(화)에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되며,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됩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 2020.05.01(금) ~ 06.01(월)
지급일 : 원래는 9월 중 지급이나, 올해는 이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0년 반기신청 일정>
▶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일 년에 총 2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일 : 2019.08.21(수) ~ 09.10(화)
지급일 : 2019.12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신청일 : 2020.03.01(일) ~ 03.31(화)
지급일 : 2020. 6월 중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2020. 9월 중 추가 지급 또는 환수.
현재는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끝난 상태이고, 정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이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가구의 경우, 4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2020년 9월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일은 미정입니다. 추후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총 568만 가구로 그중 365만 가구가 정기신청을 할 수 있는 가구입니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 신청을 한 가구로 이미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
▶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의 기준금액
▶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금액
▶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입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자녀 장려금’의 지금액
▶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 원
반기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정기신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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