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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부모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빈곤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2020년에는 총 2번에 걸쳐 청년저축계좌를 모집하는데, 1차는 지난 4.1(수)∼4.17(금)까지 신규모집을 끝냈으며, 2차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도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일정

신규모집 : 7.1(수)∼7.17(금) 

지원대상자등록 (소득조사 접수) : 7.1(수)∼7.20(월)

지원대상자선정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 7.1(수)∼8.31(월)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 :  9.1(화)∼9.18(금)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입금 : 9.1(화)∼9.22(화) 

지원금 계좌 생성 : 9.23(수)∼9.24(목)

지원금 적립 : 9.25(금)∼9.29(화)

 

 

청년저축계좌 신청대상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이거나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이 대상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374,587원입니다.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임시직도 가능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본인 저축액의 3배인 30만 원을 저축해줍니다. 3년 후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60만 원(본인 저축액) + 1080만 원(국가지급 근로소득장려금) + 이자 지원 =1,440만 원 + 이자

 

 

청년저축계좌 유지조건

▶ 청년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연 1회,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시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지원자격 및 궁금한 점은 본인이 속한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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