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수당 총정리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2021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이 없는지, 없다면 휴일 수당은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가능할까 근로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이 올해에는 토요일에 위치함에 따라 대체휴일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유급휴일에 속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도 대체 휴일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휴일이 가능한 법적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뿐이며, 이 날들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
일상정보. 지나가며 던지니
2021. 4. 26.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