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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나 2021년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이 없는지, 없다면 휴일 수당은 나오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가능할까

근로자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던 근로자의 날이 올해에는 토요일에 위치함에 따라 대체휴일이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유급휴일에 속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도 대체 휴일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체휴일이 가능한 법적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연휴, 어린이날뿐이며, 이 날들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즉, 대체휴일은 법정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로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바로 다음에 오는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 여부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 근로자가 주5일을 일하고 토요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체휴일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휴일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주52시간 준수 여부에 의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일 40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장한 근로시간에 대해선 평소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주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평소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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