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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모든 도민에게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며,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경기도 주민에게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의 거주조건을 만족시키는 경기도 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는 2월 1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이며, 출생년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됩니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도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별로 신청 할 수 있는 연생이 다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

 

여기에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요일별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체크카드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는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 겸용 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개 신용카드사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사용기한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록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분은 환수가 되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사용처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사용처는 1차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카드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 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됩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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