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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은행과 같은 경우는 휴무입니다.
단, 은행이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하게 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정리>
학교 : 휴무 아님
국공립 유치원 : 휴무 아님
어린이집 : 휴무(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병원 : 자율 휴무(병원장 재량)
은행 : 휴무(다만 관공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관공서 : 휴무 아님 (다만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음)
우체국 : 휴무 아님(다만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
더하여 오는 5월 4일도 임시공휴일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5월 3일이 일요일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어서 휴일이라 그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인 5월 4일도 임시공휴일일까요?
5월 3일 일요일 - 5월 4일 (임시공휴일?) -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공휴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4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 19가 확산되던 초기에 내수 진작 방안으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했으나 4월 초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검토를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2차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5월 5일까지 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코로나 확산 방지에 국민들이 협조해 주길 요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긴 연휴를 원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5월 4일에 휴가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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