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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오늘 5월 22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년 4월 23일 ~ 2020년 5월 22일



<지급 대상>
창원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3월 기준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자택으로 신청 안내문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우리 집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은 2인 이상의 가구에서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인 가구 : (직장) 59,118원, (지역) 13,984원

 2인 가구 : (직장) 100,050원, (지역) 85,837원, (혼합) 100,076원

 3인 가구 : (직장) 129,924원, (지역) 121,735원, (혼합) 131,392원

 4인 가구 : (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혼합) 162,883원

 5인 가구 : (직장) 189,063원, (지역) 195,462원, (혼합) 192,080원

 

 

 

<지급금액>

1인 가구 : 20만 원

2인 가구 : 30만 원

3인 가구 : 40만 원

4인 가구 : 50만 원

단,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정부지원 금액에 맞추어 차액분만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선불카드 (경남사랑카드)

 

 

<선불카드 사용처>

 해당 시군 관할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유흥업, 사행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시 단위 동 소재점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읍 또는 면 소재 하나로마트는 사용 가능합니다. (즉, 군 단위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시 단위 읍 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창원시 봉곡동 하나로마트는 사용불가 / 창원시 내서읍 하나로마트는 사용가능

 

 

 

 

<사용기간>

수령 즉시 ~ 2020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사용불가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지원제외>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을 받은 가구

 아동 양육한 시지 원을 받은 가구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 19 생활지원을 받은 가구(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고액자산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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