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상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2020년 5월 11일 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마감 기간은 아직 협의 중이나 한 달 정도로 예상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부터 지급 예정임.

 

 

<지급 일정>

2020년 5월 13일부터 지원금 수령 가능.

 

 

<지급 액수>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지급 방법>

▶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비현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됩니다.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 되는 카드 : 시티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지급하니 각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지자체별로 일정 다를 수 있음)

 

▶ 공적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기타 주의 사항>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발적 기부를 한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만 신청, 수령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수령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마련됩니다. 그렇게 되면 4인 가족은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로부터 먼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자체 부담 20%를 제외한 8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 4인 가족인 경우, 지자체로부터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에, 수원시가 주는 40만 원까지 총 80만 원을 받기때문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80만원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4인가족 수원시민이 받게 되는 총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자체 80만원 + 정부 80만원 = 160만 원이 됩니다.
 
다만 수원시가 지자체 재난지원금 조건이 같은 경기도 성남시는 지난 29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4인 가족 기준 90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1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