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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0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부터 관련 서류(무급휴직 계획서 등)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이란

정식명칭은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정부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으로 발표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코로나 19 사태로 급증한 무급휴직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20년 3월~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며,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기준금액

가구소득 중위 150% 판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 지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제출서류

1. 사업주 발급 무급휴직확인서. 단,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2.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연소득 입증서류

 

 

무급휴직 지원금 중복수령 여부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 차액 지원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20.3~5) → 차액 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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