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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여파로 많은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대학생들은 이전에 비해 질떨어지는 수업에 등록금 전액을 낼 수 없다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을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는데요, 이번 소송에는 전국 40여 개 대학 35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대학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대학은 40여 개로,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이 참여하고,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했습니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입니다.
등록금 반환 소송 주장
이번 등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학생 측에서는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을 반환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 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 원 정도입니다.
등록금 반환 대학 정부 입장
교육부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의 여건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재정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등록금 반환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됐지만 이 금액은 학교 당 10%, 40만 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더하여 7월 2일 교육부에서는 대학혁신대학 혁신 지원사업비에 대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여 사용 금지 항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 혁신 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평입니다.
등록금 반환 대학 현황
현재 등록금 반환 방침이 정해진 대학은 건국대 서울캠퍼스 한 곳입니다. 올 1학기 대부분 과목을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 건국대는 1학기 등록금 8.3%를 학생 1만 5천 명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반환되는 등록금은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반환 금액은 인문사회계열은 29만 원, 공학·예체능 계열 36만 원, 수의학 계열 39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국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각종 행사 예산과 성적 장학금 예산 등으로 44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는 국내 대학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첫 등록금 반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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