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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이며, 반기별 최대 6만 원 즉 연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이란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는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올 1~6월 사이 교통카드를 사용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올해 1~6월까지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 13~18세는 30%, 만 19~23세는 15%의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줍니다. 단 최대 환금 금액은 반기별 6만 원입니다. (일 년 최대 12만 원 까지 가능)

 

 

따라서 청소년이 해당기간 동안 실제 사용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또는 본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 1장을 등록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부모 또는 타인 명의의 후불교통카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환승 구간 중 경기도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 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7월 1~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세대주도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접수를 위해 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세대주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공적마스크처럼 5부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3.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페 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우, 만 13세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화폐 번호는 '경기도 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지원금을 2020년 8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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