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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7월 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2020년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요구했는데요, 2021년 최저임금은 얼마에 결정이 될까요?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였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하는 방법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2010년 : 4,110원 
2011년 : 4,320원 
2012년 : 4,580원 
2013년 : 4,860원 
2014년 : 5,210원 
2015년 : 5,580원 
2016년 : 6.030원 
2017년 : 6,470원 
2018년 : 7,530원 
2019년 : 8,350원 
2020년 : 8,590원

 

 

2021년 최저임금 얼마?

 

2020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노동자 쪽은 올해 시급인 8,590원보다 16.4%오른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시급 1만 원은 되어야 1인 가구 생계비를 맞출 수 있으며, 고소득자와의 소득 양극화를 지양하기 위해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쪽에서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크고, 지난 3년간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악화돼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노동자와 사용자, 두 측의 간극이 커서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맞이했습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률이 2% 에서 16%대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 과거 인상률에 의한 예측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보다 7% 인상될 경우, 약 9191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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