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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민방위 교육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시행 중입니다. 이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께까지 마감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대상자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개요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해당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남성입니다.
본래 민방위 1~4년 차는 연간 1회 4시간의 '집합 훈련'을 받아왔으며, 5년 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비상소집훈련 혹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 중입니다. 민방위 1~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대상자 모두가 1시간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처리됩니다.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은 서면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일선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한 뒤 과제물을 작성해 30일 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소속 자자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소속 지자체에 교육 이수 방식을 문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헌혈을 받을 경우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 헌혈을 하고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된다.
교육 마감 기한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대문구는 11월 30일까지가 마감 시한이며, 서울 마포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를 '마지막 교육 이수' 기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각 지자체별로 자율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민방위 사이버교육 마감기간은 민방위 사이버교육 센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답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본인인증 후 1시간 동안 영상 교육을 보면 됩니다. 영상은 한번 재생이 되면 중간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1시간 동안 보실 수 있을 때 영상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영상은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에는 총 20개의 평가 문항이 나옵니다. O 또는 X로 선택하는 문제들이고, 문제들이 간간히 섞여서 나오니 미리 답을 알아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 보고 바로 O 또는 X를 선택하시고 평가지 제출을 하게 되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가 완료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미이수 과태료
민방위 기본법 39조에 따르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 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미전달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해왔습니다.
올해 시행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미이수시에도 이와 비슷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해당자는 꼭 챙겨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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