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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공매도 뜻 금지 연장

보라쥬 2021. 2. 4. 15:56

주식투자의 열기가 한창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금융위원회가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속한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으며, 공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매도 뜻

공매도(空賣渡)란 한자어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며,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 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즉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 역할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긍적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세조종에 이용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습니다.

 

 

 

 

 공매도 반대 이유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공매도를 한 주체 쪽에서는 기업에 불리한 소문이나, 불리한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서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에 대다수의 공매도를 시도하는 헤지펀드들은 아주 집요하게 대중들을 패닉 셀로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증권업계의 악의 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과 기관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개인투자자들이 활발히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요즘, 3월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공매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시켰습니다.

 

 

이는 지금 공매도를 재개했다가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눈치를 본 여권의 압박에 못 이긴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에 공매도는 5월 2일까지 금지되며,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2037개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코스피 200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화학 등 전체 종목 중 22%가 포함돼 있고, 코스닥 150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10%가 속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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