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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입하가 지남에 따라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은 제일 먼저 여름휴가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여름휴가 기간은 각각의 직장마다 모두 다르지만,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연차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차 : 15일

 2년차 : 15일

 3년차 : 16일

 4년차 : 16일

 5년차 : 17일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의 발생 기준은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근로 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휴가의 종류

 법정휴가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법에 규정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시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등은 약정휴가로 봅니다. 

 

 

여름휴가 연차 포함 여부

고용주와 근로계약 시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고 따로 약정한 바 없으면 여름휴가는 약정휴가로 봐서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 여름휴가 또는 겨울 휴가

 

 

그러나 고용주가 연차와 상관없는 여름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해서(사용해서)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니(여름휴가) 연차에 포함해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름휴가가 연차에 포함되는지 확실한 여부는 회사 내 사규와 분위기에 따라 다르니 회사 내 관련 부서에 한번 더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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