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4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2019년) 같은 달 대비 36만 명 넘게 줄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4월 정부가 실업 급여로 쓴 돈이 약 1조 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지난 3월보다도 1천억 원이나 더 늘은 수치입니다.
이에 실업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본인의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으로 직장을 관둔 경우
▶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상의 절차는 끝나며,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시 필요한 정보는
▶ 나의 고용형태가 상용, 일용, 자영업 인지 선택
▶ 연령(만)
▶ 근로기간 몇 개월
▶ 평균임금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말고도 사람인 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상정보. 지나가며 던지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고 면세품 판매 si village (2) | 2020.06.03 |
---|---|
쿠쿠 서비스센터 리스트 (0) | 2020.06.02 |
써큘레이터 선풍기 차이 (2) | 2020.06.01 |
비말 차단 마스크 성능 (0) | 2020.05.30 |
렘데시비르 관련주 리스트 (0) | 2020.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