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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의 실업급여 신청자 수와 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4월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2019년) 같은 달 대비 36만 명 넘게 줄었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4월 정부가 실업 급여로 쓴 돈이 약 1조 원입니다. 이는 역대 최악이었다는 지난 3월보다도 1천억 원이나 더 늘은 수치입니다.

 


이에 실업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본인의 실업급여가 어느 정도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가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나 성적 괴롭힘으로 직장을 관둔 경우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홈페이지 접속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사항을 충족하면 서류상의 절차는 끝나며, 온라인 교육 및 구직 신청, 고용센터 방문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내가 받을 실업급여를 미리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표시된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 받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은 상한액이 1일 기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시 필요한 정보는

나의 고용형태가 상용, 일용, 자영업 인지 선택

연령(만)
근로기간 몇 개월

 평균임금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말고도 사람인 사이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해야 인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이 충족된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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