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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된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남편에게 고의성이 없다며,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해 2년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금고형은 어떤 형별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구치돼 자유를 박탈당하긴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금고형은 강제노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됩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은 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수형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자유형에는 구류, 금고, 징역이 있습니다.
- 과료 : 5만 원 미만
- 벌금 : 5만 원 이상
- 자격정지
- 구류 : 구치 30일 미만.
- 금고 : 교도소에 수감되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
- 징역 : 교도소에 수감되며, 강제 노역을 해야 하는 형벌
- 사형
금고형 이란
금고형은 징역과는 달리 교도소에 감금만 하고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노동을 천대시 하던 시절에, 수형인의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비파렴치범에는 금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형과 차별점을 두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사회에 복귀하기 전에 직업 훈련으로 노역을 원하는 경우도 있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노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은 무기금고와 유기금고로 나뉩니다. 무기금고는 금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것이며, 유기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입니다.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을 받는 경우
금고는 보통 비파렴치범인 과실범에게 선고되는 형벌입니다. 정치범이나 사상범 등도 금고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고형을 받은 대표 사건
▶ 민식이법을 만든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피해자들(김민식 군과 그의 동생)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교도소 노역의 종류
징역을 받은 수형자가 해야 하는 노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직영 작업 - 교도소에서 일체의 재료, 장비, 시설 등을 제공하여 시행하는 작업으로 봉제나 영농 그리고 목공 등이 대부분입니다.
▶ 위탁작업 - 외부 민간기업체, 혹은 개인으로부터 시설, 기계, 기구 및 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받아 시행하는 작업으로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일시적으로만 하는 노역입니다.
▶ 노무 작업 - 교도소 측이 노동만을 제공하는 작업으로 정지작업, 모내기, 추수 등 단순한 노동 작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 도급작업 - 교도소가 노동력과 자재, 비용, 감독을 맡아 작업을 기일 내 완료하고 도급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작업입니다.
▶ 관용 작업 -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취사, 청소, 운반, 영선, 원예, 악대, 간병, 경리, 업무보조를 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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