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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마스크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밸브형 마스크가 숨쉬기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여기에 밸브형 마스크 착용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밸브형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데 왜 과태료를 내야 되나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듯 합니다. 이에 밸브형 마스크란 정확히 어떤 마스크이며, 어떤 이유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형 마스크란
밸브형 마스크란 마스크 표면에 동전크기의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착용자가 숨을 들이쉴 때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마스크 착용자가 숨을 내쉴 때는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밸브형 마스크는 KF94,80 마스크에 비해 호흡이 편하고, 특히 안경을 쓰고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입김으로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이 줄어들어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마스크 종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날숨 시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져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어 다는 게 질병관리청의 판단입니다.
밸브형 마스크 과태료 10만원
11월 13일부터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예) 턱 마스크,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 마스크 착용 없이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단,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와 수영장 등 물속이나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 등으로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정상,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혹은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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