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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 원이며, 지난 7월에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그럼 이 글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범위
특수고용직 이란
보통 '특고'라고 줄여 부르는 특수고용직이란 어떤 업종을 말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특수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통신업체의 현장 출동 설치기사, 학습지 강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정식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프리랜서 란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며,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로는 자유계약 기자, 배우, 저널리스트, 음악가, 작가 등이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 금액 / 신청일 /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대상은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 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며,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2020.10.12(월) 9:00 ~ 10.23(금) 24:00
▶ 오프라인 신청 : 2020.10.19(월) 9:00 ~ 10.23(금)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합니다.
19, 20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19일은 홀수, 20일은 짝수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이며, 지급일은 11월 말 정도이며, 확정된 날짜는 없습니다. 이의신청 등을 할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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