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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이 10월 1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씩 현금으로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시행 중입니다.

 

 

그럼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의 자격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대상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9월에 이미 1차로 지원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 1차 지급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 2순위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총 40,947명에서 지원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청받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2차는 지난번 대상자가 아니었던 3 순위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 패키지에 10월 24일까지 참여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2 순위 청년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이 예산 범위(20만 명)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순위 조건

 2020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19.1.1~’ 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1.1 이후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청년 및 ‘20.9.11~’ 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단, 취성패 참여 도중 소득요건을 재확인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된 Ⅱ유형 청년의 경우 ’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자에 한해 지급.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9~'20년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 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이번에 2차로 진행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2020. 10. 12 (월) ~ 10. 24 (토) 

 

 신청 방법 : 요일별 신청제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 일 모두

 

신청 홈페이지 :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필요 서류 : 통장 사본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메시지 또는 알림 톡으로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안내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1월 18일~22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반영해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1811-9876) 및 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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