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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대책은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4차 추경과 4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방역, 경기 보강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지금 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2차 재난지원금입니다. 7조 8천억 원에 해당하는 4차 추경 자금 중 약 절반가량인 3조 8천억 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 희망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을 지급하며,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 제한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이 있으며, 집합 금지 업종은 전국의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독서실, 학원 등 12개 업종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 100만 원
집합 제한업종 -> 15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 200만 원
폐업 소상공인 -> 5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 이는 291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희망자금 중 일부를 선지급한 후 후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해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선지급 후확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정부에서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사전 선별한 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 선별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의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직 미정이며, 지원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업종과 지원 기준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콜센터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콜센터가 마련되는 대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 신청방법 등에 대한 궁금한 사안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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