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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2,200만 명을 돌파했고 실제 연금을 타고 있는 사람도 5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월평균 수령액이 50만 원대라 온전한 노후연금으로는 부족하지만, 장기 가입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경우 연금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추가납부를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란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추가납부의 줄임말로, 국민연금 가입 뒤 보험료를 안 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목적은 실직·폐업 경험자,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강남 재테크’라고 불리며, 목돈을 추납하고 내가 낸 추납금 보다 더 큰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탈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조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한 번이라도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의무 가입이니 상관없지만, 학생·가정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임의 가입'을 통해 가입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 가입시 올해 기준으로 매달 9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게 되며, 임의 가입 후 형편이 어려워지면,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납입 중단한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목돈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개월만 보험료를 내다가 그 이후로는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에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추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10년을 채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 하게 되면, 예상 연금액이 0원에서 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며, 향후 몇 년간만 연금을 타더라도 추납 금액 이상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 필요서류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원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추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1.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개인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2. 개인민원 서비스 중에 신고 신청-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추납신청을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 주의 사항
▶ 현재 형평성의 문제로 추납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 중입니다. 따라서 추납 할 생각이 있으신 분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은 한 번 납부하면 취소가 안 됩니다. 취소가 절대 불가능하니 추납전에 잘 생각해보고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추납 시, 추납할 금액을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이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확인해 납부 방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고액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24~28년 정도로 길어야 하므로, 60세가 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지나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65세가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 연금 타는 시기를 늦추는 것도 국민연금 고액수령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 수령 시기가 오더라도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1년 연기할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도 여전히 소득이 있다면 연금을 늦춰 타야 합니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자는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올해 243만8679원) 넘게 벌면 연금액이 최고 50% 깎이게 됩니다.
▶ 연금이 없던 사람이 추납으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부부 동시 수급자가 되면 기존 연금수급자가 배우자 몫의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양가족연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20년도 기준 월 2만1천810원) 어쨌든 기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니 참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평가되어 기초연금과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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