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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시작되면서 변경되는 여러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4대보험요율 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는 건강보험요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만 인상되었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요율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이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 4대 사회보험(줄여서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상해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질병
국민연금보험 - 노령
고용보험 - 실업
4대보험 납부방식
근로자가 납입하는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되고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정해진 4대보험요율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매년 한 두 항목 정도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월급이 전년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4대보험요율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4대보험요율
2021년 4대보험요율은 건강보험요율과 장기요양보험요율만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이 2020년 6.67%에서 2021년 6.86%로 인상되었으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20년 건강보험료의 10.25%에서 2021년 11.52%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요을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2021년도 4대보험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2020년과 동일)
사업주부담분 - 4.5%
근로자부담분 - 4.5%
건강보험요율
사업주부담분 - 3.43%
근로자부담분 - 3.43%
장기보험요율
사업주부담분 - 건강보험료의 11.52%
근로자부담분 - 건강보험료의 11.52%
고용보험 - 실업급여
사업주부담분 - 0.8%
근로자부담분 - 0.8%
고용보험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부담분 -
0.25% (150인 미만 사업체)
0.4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사업체)
0.6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85% (1000인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자부담분 - 없음 (전액 회사 부담)
산재보험
사업주부담분- 업종별 상이
근로자부담분 - 없음 (전액 회사 부담)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따른 최저임금 보험납입 예상금액
2021년에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2021년 4대보험요율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인 미만 기업 기준)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분 - 82,010원
근로자 부담분 - 82,010원
건강보험
사업자 부담분 - 62,510원
근로자 부담분 - 62,510원
장기요양
사업자 부담분 - 7,200원
근로자 부담분 - 7,200원
고용보험
사업자 부담분 - 19,130원
근로자 부담분 - 14,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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