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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치장에, 어떤 사람은 구치소에 또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장소들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글을 통해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교도소 차이

구치소는 구속 영장을 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로 아직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 피의자(미결수)나 형사 재판의 피고인을 구금하는 시설입니다.

 

 

구치소는 아직 재판이나 수사가 끝나지 않은 미결수들이 머무는 곳으로, 미결수들이 수사나 재판을 위해 법무부, 법원 등을 자주 오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서울 내 또는 서울 근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100% 미결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이 끝난 기결수 중에서도 형이 확정되고 만기까지 1년 미만의 형기가 남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로 초범인 재소자들도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구치소는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이며 서울, 수원, 성동, 인천, 서울남부, 부산, 대구, 울산, 통영, 밀양, 충주 등 총 11곳의 구치소가 있으며, 이 중 교도소와 같이 운영되는 구치소도 있습니다.

 

교도소는 재판이 종결되고, 징역, 금고, 구류 등의 형이 확정된 만 19세 이상 사람들을 구금하는 장소입니다. 참고로 만 19세 미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 교도소로 보내집니다.

 

 

우리가 흔히 감옥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교도소이며, 예전에 형무소로도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잔재 용어라 현재는 교도소로 부릅니다.

 

 

교도소는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기관은 법무부 직속기관 교정본부입니다. 각 교도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 아래에 교정직 공무원들을 두어 감옥을 관리합니다.

 

 

교도소의 상세 주소는 비공개이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안양, 여주, 의정부, 서울 남부, 춘천, 원주, 강릉, 영월, 대구, 경북 북부 제1, 경북 북부 제2, 경북 북부 제3, 부산, 창원, 포항, 진주, 안동, 경주, 상주, 대전, 청주, 천안, 공주, 홍성,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장흥, 해남, 정읍 등지에 33개 국영교도소와 민영으로 운영되는 소망교도소까지 총 34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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