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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최저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변경되는데, 이번 2021년의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 주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이란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수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 수준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 과정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정하며,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시급 최저임금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됩니다. 또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

노동부에서 정한 2021년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 8,720원 
하루급여(일 8시간 기준) : 6만 9,760원
월급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1,822,480원
인상률 : 1.5 %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지표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률을 기대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의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으며, 최저 하루 급여는 6만 8,720원, 최저월급은 1,795,310원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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