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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계절입니다. 요즘 같은 연말에는 주식 배당금 기준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글을 통해 주식 배당금 기준일과 배당락일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배당금 이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주식 배당금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으로, 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현재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간 주주들에게 한정되며, 배당 여부와 규모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현금배당이 일반적이며, 주식으로 주는 주식배당도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기준일 배당락일
주식 배당금 기준일은 대주주 요건의 기준과 더불어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인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주식 매수를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배당락일(配當落日)이란 배당을 지급하기로 공시할 때 명시되는 날짜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입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락일에 주식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는 정기 주총 개최 90일 전에 주주 명단을 확정(주주 명부 폐쇄)합니다. 그 후 이익 배당이 시작되는데요, 통상 기업들은 매년 3월 말 주총을 개최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주주 명부 폐쇄일(주식 배당금 기준일)에 따라 주주 명단이 확정됩니다.
삼성전자, LG화학 등 국내 기업들은 올해 12월 31일을 주식 배당금 기준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달 31일은 휴장일이므로 올 30일을 주식 배당금 기준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주식 매수·매도 주문은 거래가 체결되었다 해도 2 거래일이 지나야 현금 결제가 이뤄지고 소유권이 확정되므로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며, 12월 28일이 주식 매수 후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참고로 29~30일에는 해당 주식을 처분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9일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2 거래일인 내년 1월 4일에 소유권이 정리되기 때문에 기준일인 12월 30일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돼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일
주식 배당금은 내년 2~3월 열리는 각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후, 1개월 이내 받게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이전에 주소지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순위
12월 25일 교보증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200 지수를 구성하는 198개 상장사의 예상 현금배당액은 약 27조 2000억 원이며 평균 배당수익률은 1.60%입니다. 이는 28일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된 어느 종목을 매수해도 시장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행과 증권, 카드 등 금융업종은 전통적으로 높은 배당수익률을 갖춘 고배당주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전망치가 가장 높고, 현대중공업지주, 기업은행,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등 금융회사, 지주회사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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