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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19 지원금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1월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 만명이 그 대상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버팀목자금 즉,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버팀목자금 대상, 금액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에서 식당과 카페가 가장 많으며, 이·미용시설,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순으로 그 대상이 많습니다.

 

버팀목자금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대상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고 합니다.

 

 

▶ 집합금지 업종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영업제한 업종 :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업종 2020년 1~5월 개업해 새희망자금 받은 경우 :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일반업종 2020년 6~11월 개업해 새희망자금 받은 경우 :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 :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은 1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 :

-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 오전 8시부터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빠른 처리가 특징입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짝홀수에 상관없이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휴대전화 또는 공동 인증서 사용)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따로 증빙서류를 준비할 것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 것 같은데 버팀목자금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경우에는 직접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며,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버팀목자금 11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채팅 상담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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