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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전체 세액의 9.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약 10%의 적지 않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세액을 절감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연납 방법, 내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통상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1월과 3월, 6월, 9월 중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시기별로 공제액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 9.15% 세액공제를 받으며, 3월은 7.5%, 6월은 하반기 납부액의 10%, 9월은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9.15% 낮아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비례해 높아집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와 보유기간(3~12년)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배기량 1000cc 이하 1cc당 80원

배기량 1600cc 이하 1cc당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 1cc당 200원

 

 
예를 들어 배기량 1999cc 차량의 경우 연세액은 (200원×1999cc)에 지방교육세 30%를 가산해 총 51만 974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이 차량을 3년째 보유하고 있다면 5%, 4년째 보유하고 있으면 10%, 5년째 보유하고 있으면 15%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3년차부터 매년 5% 포인트씩 할인율 누적. 최대 50%까지 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화나 인터넷 'ETAX' 사이트,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와 사전 신청자는 1월 11일부터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받은 납부서를 확인한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과 카드로 납부 가능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가능

 편의점 간편 납부 가능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STAX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다른 시ㆍ도로 이사한 경우에는 환급 대신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금액 얼마큼?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예를 들어 배기량 1998cc의 소나타의 경우 연간 총 51만 948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연납하면 4만 7750원(9.15%)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비영업용 신차인 배기량 1598cc의 SM3는 1월에 연납을 하면 자동차세가 29만 830원에서 26만 4210원으로 2만 6620원 할인됩니다.

 

 

2999cc의 그랜저의 경우는 1월에 연납할 경우 77만 9740원에서 70만 8390원으로 7만 1350원이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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