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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운영 중입니다. 본인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칭함),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프리랜서 란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직업군

아래 예시에 없더라도 프리랜서로 인정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등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 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 판매 중간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대상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구간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소득감소 부분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요건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개인 연매출 2억 원 이하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요건

2020년 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평균 소득 또는 2019년 3월, 4월, 12월, 2020년 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 금액

월 50만 원 X 3개월분(총 150만 원) 지원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간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까지입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12일까지 2주간 신청 5부제를 시행 중이니 본인의 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0년 7월 1일 ~ 7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해당 접수처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보험

 

covid19.ei.go.kr

프리랜서 지원금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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