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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2차 재난지원금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미 7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했으며, 이 아동돌폼쿠폰의 대상자는 7세 미만 아동 230만 명의 보호자 177만 명이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신용카드 등에 포인트로 지급됐고 대형 유통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등학생 자녀 양육 부담이 커지자, 제2차 재난지원금의 일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아동 돌봄 쿠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4만 명이며,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중학교 학생은 이번 아동돌봄쿠폰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아동돌봄쿠폰 지급 형식
제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는 아동돌폼쿠폰의 지급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나 아마도 1차로 지급됐던 아동돌폼쿠폰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지난 4월에 지급됬던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바우처),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 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되었습니다.
전자바우처 : 전자바우처는 아이 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카드 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전자화폐 : 지역 전자화폐는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 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입니다.
종이상품권 : 종이상품권은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재난지원금의 성격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면이 있으므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되며,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난 아동돌봄쿠폰으로 일룸과 같은 학생가구 구입도 가능했으니 아래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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