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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주춤하던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대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강원·제주 10명)이면 1단계가 유지되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었고, 강원 지역에선 나흘간 2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1.5 단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앞으로 2~4주 후에는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씩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지금 단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정확한 기준과 그로 인한 행동지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5 단계 기준

코로나 1.5단계부터는 지역별 대응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코로나 1.5 단계가 시행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 강원·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 강원·제주 4명 이상

 

 

다만, 강원도의 경우 영서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영서 지역만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동 지역은 그대로 1단계 유지)

 

 

 

 코로나 1.5 단계 주요 내용

 

중점관리 시설 :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중점관리시설 :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일반관리 시설 :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 PC방, 영화관, 학원, 독서실 마트 등)

 국공립 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와 같음.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지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5단계에서는 스포츠 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관중 입장은 50%에서 30%로 줄어들게 됩니다.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며, 학교 등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밀집도 2/3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 성당, 절과 같은 종교 행사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모임과 식사 또한 자제에서 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의 재택근무의 경우, 1단계에서는 기존 인원의 1/5 정도가 재택 하는 것에 비해 1.5단계에서는 기존 인원의 1/3으로 권고됩니다. 

 

 

 

 코로나 1.5 단계 결혼식

일반관리 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결혼식의 경우, 코로나 1.5 단계 격상 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필수화 됩니다. 단, 코로나 2단계로 격상 시에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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