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 11월 18일부터 경찰이 횡단보도 우회전 집중 단속을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 소문이 사실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 이 소문은 루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과태료, 벌점, 벌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더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강화

현재의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보행자에게 위험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우회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가 기존에는 ‘주의하라’는 정도였으나,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췄다 지나가라’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법이 바뀌면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에겐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모든 횡단보도에서 교통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운전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시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현실

횡단보도 우회전의 경우, 보행자가 있던 없던 일단 정지 한 후, 주위를 살피고 우회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회전 차로에서 지나가지 않고 일시 정지하고 있을 경우, 뒤차에서 빵빵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바로 우회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준수해야 하며 직우차선에서 뒤차가 빵빵거릴 경우 뒤차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이 변경된다면 이런 부분이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