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 11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5일 연속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의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2단계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했으나, 5일만에 2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코로나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됩니다.
코로나 2단계로 설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코로나 2단계 카페
11월 24일 화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이 코로나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다중 시설 이용에 대한 지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만남을 가질 수 있었던 카페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카페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참고로 식당의 경우에는 일반 영업이 가능하나,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아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지침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집합 금지를 위반해 영업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헬스장
코로나19로 인해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헬스장을 많이 이용했었는데요, 헬스장도 이번 코로나 2단계로 인해 이전과 같은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되는 헬스장의 경우, 코로나 2단계가 적용되면 밤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됩니다.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도 실내체육시설에 속하며 헬스장과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퇴근 후 밤에 운동을 하던 분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2단계 학원
학부모들은 학교와 학원 스케줄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 2단계가 실시되면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의 경우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학교의 경우, 수업의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
코로나 2단계 그 밖에
▶ 결혼식, 장례식 :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목욕탕 : 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해야 합니다.
▶ 미용실, 이발소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합니다.
▶ 놀이공원, 워터파크 :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합니다.
'일상정보. 지나가며 던지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0) | 2020.11.24 |
---|---|
호구성향 테스트 바로가기 (1) | 2020.11.23 |
링티 효능 효과 (0) | 2020.11.18 |
가덕도 신공항 위치 발표 (0) | 2020.11.18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0) | 2020.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