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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일부 대도시들이 노리고 있는 '특례시' 지위 부여를 법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시위를 부여하여 행정, 재정 운영과 국가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런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시로 지정되는 곳은 어디이며, 특례시의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지정 도시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이 넘어 특례시로 지정될 도시는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지, 경상남도 창원시 등 총 4개의 도시입니다.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 창원시의 경우,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가 하나 돼 전국 최초 통합 시로 출범한 도시로,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례시 지정으로 규모에 맞는 도시발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전망입니다.
실질적인 특례시 지정은 해당 법안이 공포된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창원시가 특례시로 정식 출범하는 시기는 2022년 1월쯤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있으며, 이 시간 동안 해당 도시들은 특례시에 대한 준비를 내실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례시 란 (혜택 포함)
특례시 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기존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기초자치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되는 등 일반 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름만 특례시일 뿐 정작 특례는 전무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애초 특례시들은 광역시·도에 준하는 재정·행정자치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례시’라는 명칭도 주소나 각종 공적 장부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 도시 이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 보충안 또한 도마에 올랐다. 애초 의원 수대로 전문인력을 배정해달라는 지방의회 요구와 달리 의원의 1/2 한도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개의 특례시에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 특례시의 혜택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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