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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수처법과 개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이란

공수처 법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의 줄임말 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대부분 '공수처'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가져와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된 기관입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1996년 국회와 시민사회의 요구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으며,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공수처 수사대상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닙니다.

 

 

▶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

 

 

 

 공수처장 임명 방법

공수처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함.

 

 

 

 공수처 수사 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또 각 교섭단체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10일 이내에 후보추천 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추천위를 가동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이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연됐던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더하여 공수처 검사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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