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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600명을 넘으면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코로나 2단계 격상 후, 2주가 되어가는 시점에도 코로나 확산의 진정세가 보이지 않자 2020년 12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총 3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코로나 2.5단계로 격상되어 바뀌는 여러 지침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둔 가정에서는 코로나 2.5단계가 확실시 됨에 따라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오픈 여부에 대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 2.5단계 시 위에 언급한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학원

정부에서는 겨울방학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 2.5단계가 시작되는 12월 8일부터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 합니다.

 

 

학원과 같이 아예 운영이 중단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코로나 2.5단계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코로나 2.5단계 시, 학교에 등교는 가능하나 학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루에 전체 등교 인원의 1/3만 등교가 가능한데요, 이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돼서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 및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코로나 2.5단계 독서실, 스터디 카페

코로나 2.5단계 시행 시,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밤 9시 이후로 운영이 금지됩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와 같이 밤 9시 이후로 운영이 금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관, 대형마트, 오락실, 멀티방, PC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백화점, 식당 등

 

 

단, 카페는 테이크 아웃, 배달만 가능하며, 장례식, 결혼식에서는 50명 미만의 인원만 모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2단계 카페 헬스장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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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5단계 기준 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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