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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차 대유행'중인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기준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19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19가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방역당국에서는 12월 8일 시작한 수도권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방법 또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코로나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은데다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병상 부족 및 의료시스템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천명에 달하는 대유행에 직면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제적 격상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코로나 3단계의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 업종별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 명 이상 나오거나, 확진자 수가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에서는 선제적 격상 또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코로나 3단계가 되면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각 업종별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당
식당은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되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영업할 수 없습니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국공립시설
실내 실외 모두 운영이 중단됩니다.
학교, 어린이집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어린이집은 휴원이 권고되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스포츠 경기
전면 중단됩니다.
KTX, 고속버스
예매가 전체 인원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장례식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가 허용됩니다.
모임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집합 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 (단, 인원/운영시간 제한 있음)
▶ 필수산업시설 :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 거주·숙박시설 : 고시원, 호텔, 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 상사, 헌혈 시설, 동물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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