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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이후 1주간(8월 9일 ~ 8월 15일) 서울과 경기도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25명 → 16명 → 13명 → 32명 → 41명 → 69명 → 139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정부가 8월 19일 0시부터 코로나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서울, 경기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조치를 '강제'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경우, 필수적 경제활동 외에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일 신규확진자 100명 이상

- 전날에 비해 확진자가 2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에 2회 발생 시

 

 

일일 신규확진자 100명 이상은 이미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더블링 현상은 근접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구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2,3 단계 의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주점, 노래연습장, 대형학원 등 고위험 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 영화관, 결혼식장, 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합니다.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코로나 고위험시설 리스트

현재 코로나 고위험시설은 총 12종입니다. 오는 8월 19일부터는 결혼식장 내 뷔페와 PC방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됩니다.

 

 

 음식점(2) :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3)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체육시설(1) :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GX란 Group Exercise의 약자로 줌바, 태보, 스피닝 등이 해당됨.
 여가시설(1) : 노래연습장
 공연시설(2)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기타(4) :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코로나 중위험시설 리스트

코로나 중위험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 카페

학원 : 300인 미만

오락실, 종교시설, 결혼식장

실내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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