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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에게, 조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지원제도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독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가정경제를 돕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기 신청 : 일년에 두 번 나눠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신청 : 일년에 한 번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020년 정기 신청 일정>
20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이미 종료되었으며, 신청일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이런 경우에는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또한 뒤로 미뤄지며, 12월 2일 이후로는 2020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 : 2020.05.01(금) ~ 06.01(월)
<2020년 반기신청 일정>
▶ 상반기 신청일 : 2019.08.21(수) ~ 09.10(화)
▶ 하반기 신청일 : 2020.03.01(일) ~ 03.31(화)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2020년 정기 근로장려금 법정지급기한은 10월까지 이나,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 가구에 도움을 주고자 늦어도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지자체별로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자는 본인이 속한 지자체에 확인해 보거나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상세 일정>
1차 지급일 : 2020년 8월 19일 (심사일 8.12일 까지)
▶ 2차 지급일 : 2020년 8월 24일 (심사일 8.20일 까지)
▶ 3차 지급일 : 2020년 8월 28일 (심사일 8.26일 까지)
▶ 최종 지급 완료일 : 2020년 9월 6일
2020 근로장려금 지급액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지급이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3만~150만 원
▶ 홑벌이 가구 3만~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만~300만 원
근로장려금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지난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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